강병규씨가 상고를 포기해서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병규씨는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약간의 돌발행동이 있었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데로 3건의 혐의중에서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
지인으로 부터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서 발생한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금액의 절반인 현금 1억 5천만원을 변제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이자를 정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강병규씨는 자신이 노력해온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억울해하며 재심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더이상 상고이유서가 재반부로 들어온것이 없어 공판은 사실상
끝났다고 합니다.
실형 1년이 최종확정되었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상고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생활
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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