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중에 아청법에 대한 기사를 봤다.
기사를 요약하자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성적행위를 한다면
음란물로 아청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이 판결을 적용해보면
성인으로 여고생역할을 했던 은교라는 영화도
가상의 인물이지만 아청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판결은 심판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구 아청법 위헌에 대한 부분은 합헌결정이 되었다.
뭔가 애매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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