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집과 그렇지 않은집이 외형적으로 보면 잘 분간이 안가는듯 해요.
인터넷에서 보면 전세 40평에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들 하는데
사실 형평성에 문제라기 보다는 지원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지원한다고 봐야 겠어요
물론 객관적 기준으로 본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라이프기준을 조금 바꾸는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산법에 앞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잘 따져서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1. 연봉(세금 공제 후 금액)/12=월급여
2. (집값+자동차-대출금-기본공제)*0.0417=①
3. 적금*0.0626=②
4. (①+②)/3= ③
5. 월평균소득 = 월급여+③
기본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분되어지구요
대도시 : 38,000,000
중소도시 : 31,000,000
읍,면 29,000,000
재산환산액 : 〔7천만원(보증금)+1천만원(자동차값)-2천만원(대출)-3800만원(대도시 기초공제액)〕×4.17(재산 환산비율)% ×1/3 = 30만5800원
이 재산환산액이 됩니다. 이 재산환산액에 월급 200만원을 합치고,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추정소득 18만원을 더한 248만5800원이 이 사람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됩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 : 재산환산액(30만5800원) + 월급(200만원) + 추정소득(18만원, 일괄) = 248만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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