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시 빠트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가장큰것이 가족중에 치매나 암환자 등 중증 환자가 있을때의 공제이다.
중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하는 장애인 공제이다.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 급수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것으로 알게 되나
일반 장애인과 세금관련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해주는 장애증명 소견서로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공제는 2009년과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