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배우 류시원에게 징역8개월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구형이유는 류시원이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합니다.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 해명했다지만
가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정보장치를 몰래 달게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모양이네요.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챙겨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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