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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 알고보니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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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스토리 2009. 7.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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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블로거 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니 온통 안되는것 뿐들이다.
블로거 생활을 포기하던지 아무튼 부정적인 글들이 꽤 많은것 같다.

내가  올리는것중에는 게임리뷰,드라마리뷰, 한국가요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등이 있는데
사실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여러 블로거들이 말하는 단순 금지요건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습니다.
가장 이슈가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지 못한다. 또는 사진이나 캡쳐된 사진들을 올리지 못한다.
걸리면 모두 불법이다. 등이 리뷰를 쓰는 많은 블로거들의 고민일것 같다.


현행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진이나 가사등을 블로그에 올리는것이 크게는 인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요건을 충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출처는 위키백과사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제 사견은 다른 색깔로 붙입니다.

1. 인용 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인용은 어문저작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있다.

2. 인용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된다. "인용" 원문보다 길어서는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된다.

예를 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 설명하며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 가사, 사진 등은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 받고 행하는 전재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없다.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 있어야 한다.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 된다. 저작권법 37조에 규정되어 있다.

37 (출처의 명시)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6·29 내지 32 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5가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껏 성실히 지켜온것은 5번째 조건만 이었다는것입니다.
위의 조건을 가지고 제가 올리고 있는 게임리뷰, 드라마리뷰 등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견은 색깔을 달리 해서 썼습니다.

게임 및 드라마 리뷰를 위한 스샷.

첫번째
게임이던 드라마이던 리뷰를 하려면 당연히 인기가 있는 즉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공표된 저작물이겠죠?
인용대상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두번째
블로그는 앞선 포스팅과 마찮가지로 1인 미디어로 그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 미디어라는것은 개인의 사고 및 생각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보도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인용의 목적도 성립됩니다.(보도,블로그,매체에 대한 용어정리는 앞선 포스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세번째
드라마 리뷰를 위해서 스샷을 쓰는데 인용의 원문보다 길지도 않겠죠? 그리고 리뷰를 통해 드라마의 
가치를
떨어트리지도 않습니다.( 혹 안티성 글을 쓴다는것도 비평측인 면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ㅜ.ㅜ ) 하지만
즉 주객이 전도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리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인용의 정도의 조건도 성립됩니다. -
이부분에서 간혹 글이나 생각보다 이미지가 많은 포스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
인용의 글과 쓰고자 하는 글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비정상적인것 말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무당벌레에 대한 포스트를 한다면서 무당벌러 비슷한 옷을 입고있는
이효리 사진 100장을 올리면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다섯번째
출처의 명시는 예전부터 블로거들이 해 왔던 부분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일반 블로거들은 크게 걱정할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요골자인 3진아웃제나 그런것은 일반 블로거와는 거리가 좀 먼 사항이 아닐까요?
좀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 블로그생활도 낙인데 못하거나 제약이 심하다는건
슬픈일이랍니다.

여러 블로거들이 걱정되는건 괜찮겠거니..하고 생각했더니
악성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이 왔다.. 뭐 이런거겠죠.

행복추구를 위한 블로그생활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나의 행복추구가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침해를 준다는 전제하에서의 행복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구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찾자는게 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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