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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은 병역면제? 군인수가 적다더니..

뉴스와 맛집/뉴스앤 스토리

by 링크스토리 2013. 11.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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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논란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연예인부터 정치인들의 아들들까지 항상 이슈가 되어온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병역면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예전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씨도 대선실패의 큰이유중 하나가

아들의 병력문제였던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많은 병역면제에 내년부터 강도, 강간등

특별법 위반자는 병역에서 면제하기로 했다고 해요.

헐~~ 입니다.

남자분들은 말도 안된다고 할것 같아요. 강간범을 군대 면제까지 시켜준다?

예전에는 군대면제 받으려고 간장을 먹었니 손가락을 자르니 라는

웃어넘길수 있는 처헴기부터 쌀벌한 체험기까지 별별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이번 뉴스는 웃어넘길 수 있는 차원이 아닌것 같네요

 

현재는 강도강간으로 6개월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년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범죄인을 복무시키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도소에 보내는것도 뭐 교화가 되니 안되니 하고 있는 판국에

군대면제까지는 의외의 결정이라 생각이 드네요.

 

뭐 옛날분들 말에 의하면 남자는 군대가서 사람되온다..철든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모든 남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면제까지는 좀 아니다 싶네요.

 

지난 5월 대구여대생 살인사건 범인이 공익요원이라서

국방부가 많이 시달려서 그런결정을 한건지..

남자분들 반발이 엄청 심하리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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