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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후유장해의 진단시기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by 링크스토리 2013. 8.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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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장해진단서 끊으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인정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과 그 장해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의 산정에 반영되므로 그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부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예상한 후유장해보다 적다면 인정하겠죠

 

 

 

 

결국 가장 객과적인 후유장해의 판단은 피해자가 치료받지 않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것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정해주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감정 후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게 되는것입니다.

 

후유장해의 진단은 언제 끊는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사고 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수숭르 받았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수술을 여러번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머리를 크게 다친경우에는 1년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장해진단을

받는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6개월로는 아직 환자의 상태가 고착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식물인간이던 환자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좋아져서 말문이 트이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다쳐서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아야 할 때는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받는것이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하지만 앞 포스팅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중한 장해평가가 교통사고 발생시점으로 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에 주의하면서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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