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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90%인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by 링크스토리 2013. 9.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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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땐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액수는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액보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할 돈이 더 커서 받을게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 보험약관에 피해자의

과실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상은 포기하고

보험사가 치료비만 다 대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커서 치료비 공제를 하고 남은게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상황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만 인정되어

얼마 안될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내준 치료비중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하면 남는게 없어서 소송비용도

건지기 힘들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치료만 한다면 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을 자칫 잘못 판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울을 걸었다가는 치료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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