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뺑소니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by 링크스토리 2013. 9. 6. 10:11

본문

이번 포스팅은 뺑소니와 관련된 내용입니당.

저도 한 10여년 전에 새벽운동하러 갔다 뺑소니를 당해봤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쭈뼛쭈뼛 하답니다. ㅠ.ㅠ

 

만약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한도)으로 보상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여야 하므로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 경우

 

대인배상의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만약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보험차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또는 보유불명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그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그 초과부분은 2억의 범위 내에세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거나 뺑소니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그 초과부분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의경우 지급보험금은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할 뿐 소위 판결금액이나 특인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대의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는 1대당 2억씩 늘어나게 됩니다.

무보홈차 상해의 경우 가해자의 공탁금은 내차의 보험회사가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상해 줍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나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상은 2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홍보배너링크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