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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by 링크스토리 2013. 8.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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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일때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사람에게 돈일 10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동안 갚으라는 말이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그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년이나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믄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한때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판정을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치료를 받은 후

장해판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한지불보증이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둬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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