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일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가 4주이하 즉 한달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주수가 4주이하인 경우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고
과연 얼마에 보험회사와 합의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보상액 또는 배상액의 구성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치료기간과 치료비
위자료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고소득자라면 그 소득으로
아니라면 일용노임으로, 진단주수가 4주라도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만큼 보상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주수가 2주에서 4주인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상 신체부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보험회사와 적정한 한도내에서
합의를 보느냐 아니면 치료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으세요.
상대차 과실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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