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만큼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는 큰 문제가 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은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경우 먼저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향후 피해자가 식물인간의 상태가 될 수 도 있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평생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치료를 받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내 합의가 가장중요!!
소명시효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가 계속되어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교통사고 발생 후 3년의 기간동안 치료를
추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를 충분히 한 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합의를 하면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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