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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by 링크스토리 2013. 8.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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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야 간단히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동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대신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송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형사책임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아니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보험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통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보험금 팁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터카요금 또는 교통비 받으세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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