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사고로 인한 부상시 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일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가 4주이하 즉 한달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주수가 4주이하인 경우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고 과연 얼마에 보험회사와 합의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보상액 또는 배상액의 구성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치료기간과 치료비 위자료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고소득자라면 그 소득으로 아니라면 일용노임으로, 진단주수가 4주라도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만큼 보상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주수가 2주에서 4주인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23. 17:06